"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에서 신청하세요"

노해철 기자 2021. 2. 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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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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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포털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내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는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포털이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Δ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Δ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Δ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Δ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등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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