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분상제 아파트 5년 의무거주..재건축분담금도 검증

전형민 기자 2021. 2. 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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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이 요구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택조합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분상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의 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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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재초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기사와 직접연관 없음.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이 요구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택조합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분상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공택지에 건설된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일 때 5년, 80%~100%일 때는 3년의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민간택지 80%는 3년, 80%~100%는 2년이다.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의 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이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 200가구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분상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거주의무 예외사유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는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상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 확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개정됐다. 지난해 6월 17일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분담금 규제 개선의 후속 조치로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많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 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정했다.

또 공정한 산정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의뢰가 있으면, 주택가액과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한다. 조사와 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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