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한제 주택 입주의무 강화..최장 공공 5년·민간 3년

이인준 2021. 2.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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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될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의 거주 의무가 생긴다.

개정 법령에 담긴 '거주 의무'는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를 향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최초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모두 누리는 일종의 특혜,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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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 3~5년간 차등
세입자 받아 잔금 치르는 '분양 관행' 막힐 듯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19.06.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오는 19일부터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될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의 거주 의무가 생긴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민간 택지는 2~3년, 공공 택지는 3~5년이 부과된다. 당첨자는 준공 끝나면 즉시 입주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입주 때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는 관행이 막힌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령에 담긴 '거주 의무'는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를 향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최초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모두 누리는 일종의 특혜,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도입됐다.

공공 택지의 경우 이미 실 거주 의무가 있으나,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 택지도 앞으로는 거주 의무를 적용 받는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남은 잔금을 치르는 것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더한 값으로만 매각할 수 있다.

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도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집합이 제한되는 경우 주택조합 총회를 전자방식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조합, 직장주택조합 등은 앞으로 비대면 총회 개최가 가능해진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조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해 비대면 총회 도입에 시일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상은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정비구역 면적 2만 ㎡ 미만)이며,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정했으며, 시군구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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