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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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총선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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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檢 "고의·당선 목적 인정" 150만원 구형
김홍걸 "착오와 실수에서..고의는 없어"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창환 기자 = 지난 4·15총선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인에게 개별 발송되는 선거 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의 재산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점, 선거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례대표 후보 선정 경위와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 정도, 유사사건과 형평의 균형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 상황은 면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당시 분위기상 다주택자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한 재산 축소 동기는 충분하다"며 "허위 재산 규모, 김 의원 경력 및 환경, 당시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고의 및 당선 목적 등이 인정된다"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모든 것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것이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다시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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