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연말까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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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사업 시행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차인)과 건물주(임대인)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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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사업 시행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차인)과 건물주(임대인)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감면대상은 올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하거나 인하키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다. 도박장·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서 제외된다.
앞서 유성구는 지난해 착한임대인 290명을 대상으로 1억 30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줬고, 이를 통해 443곳의 점포가 18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으로 구민이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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