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출신 30대 '성폭행' 징역 3년6월..법정구속

박종홍 기자 2021. 2. 16.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청년 경영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6일 오전 강간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8)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안씨 측은 올해 1월 결심공판에서는 태도를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범행 부인 입장으로 피해자 추가 스트레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청년 경영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6일 오전 강간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8)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 차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집에서 나가려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던 입장이 언론에 노출됨에 따라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서는 인정했고, 그 전까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했음을 인식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0월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저항하는데도 안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안씨 측은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안씨 측은 올해 1월 결심공판에서는 태도를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씨는 1~2월 사이 수 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화려한 스펙과 이력을 가진 안씨는 낙선 이후 용산에 외식업체를 차리고 청년 경영인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096pag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