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과 성관계 불법촬영 제주 초등교사 기소의견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로 송치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교사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말 2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로 송치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교사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말 2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줄 알고 이같은 일을 벌였고 B씨가 문제를 삼아서 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카메라 등 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송치됐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후 A씨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너희들 전재산 줘도 상처 안 없어져"…이재영·이다영 학폭 '추가 폭로'
- '한복=중국문화' 샤오미 배경화면 논란…불매 운동 조짐
- 아스트라제네카, 요양시설 65세 미만부터 맞는다…26일 접종 시작
- 보일러 공장발 코로나19 집단감염...천안·아산 ‘비상’(종합)
-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수집한다
- "언제는 강제하겠다더니"…'천덕꾸러기' 종이빨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항암제에 치매약까지"…커지는 반려동물 제약시장
- [오늘의 운세] 11월 2일, 이 별자리는 오늘 활기찬 모습 보이세요!
- [속보] 美 10월 고용, 1.2만명↑…11만명 예상했는데 '허리케인 탓'
- "나이 먹고 무슨 짓"…남산서 치마 입은 여성 따라다니며 음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