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GGM 공장 신축 업체 안전 법규 위반 24건 적발

천정인 2021. 2. 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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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설 과정에서 노동자가 숨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신축 공사 시공사가 안전 법규 24건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16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출받은 'GGM 사망사고 관련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시공사 측은 24건의 안전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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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 [광주 글로벌모터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공장 건설 과정에서 노동자가 숨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신축 공사 시공사가 안전 법규 24건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16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출받은 'GGM 사망사고 관련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시공사 측은 24건의 안전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고소 작업대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등 13건의 현행법 위반 사항은 사법 조치 대상이 됐다.

다만 세부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나머지 11건은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다.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안전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해 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이러한 책임을 GGM 측이 아닌 공사를 맡은 시공사 측에 물었다.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발주자에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광주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건물을 새로 짓다가 사고가 나면 공사를 의뢰한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공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다만 사고가 잇따른 만큼 GGM 측에 안전 관련 인력을 배치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전남 함평군 월야면 GGM 자동차 생산공장 건설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9.5m 높이 작업장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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