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당선무효 면해

온다예 기자,김규빈 기자 2021. 2.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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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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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김규빈 기자 =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김 의원은 벌금이 80만원이어서 당선 무효를 면하게 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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