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행복주택서 첫 아기울음 소리..입주자 임대료 50% 감면

양영석 2021. 2. 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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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행복주택)'에서 첫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는 지난해 천안 서북구 두정동 매입형 행복주택에 입주한 A씨 부부가 연말에 첫 아이를 출산해 임대료 감면 첫 수혜 가구가 됐다고 16일 밝혔다.

충남 행복주택은 주거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충남도의 공공임대 아파트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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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선공급 공공임대 아파트..아이 2명 낳으면 임대료 공짜
아산에 건설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행복주택)'에서 첫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는 지난해 천안 서북구 두정동 매입형 행복주택에 입주한 A씨 부부가 연말에 첫 아이를 출산해 임대료 감면 첫 수혜 가구가 됐다고 16일 밝혔다.

충남 행복주택은 주거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충남도의 공공임대 아파트 브랜드다. 지난해 처음 입주를 시작했다.

대부분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청년 부부에게 우선 공급되고 일부는 취약 계층에도 임대한다.

보증금 3천만∼5천만원을 맡기면 주택 규모에 따라 월 임대료 9만∼15만원을 내고 입주할 수 있다.

특히, 청년 부부가 입주한 뒤 자녀 1명을 낳으면 임대료의 50%, 2명을 낳으면 아파트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준다.

이번에 첫 아이를 낳은 A씨 부부는 월 임대료 15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감액됐다.

임대 기간은 기본 6년, 자녀 출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낼 수 있다.

충남도는 2022년까지 도내에 행복한 주택 1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900가구는 아파트를 새로 지어 공급(건설형)하고, 100가구는 기존 아파트를 매입(매입형)해 재임대한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천안·보령·서산에서 아파트 20가구를 매입해 입주자를 선발했다. 천안지역 입주 경쟁률은 23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아산 배방월천지구에 공사 중인 첫 건설형 행복주택(600가구)은 내년에 준공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A씨 부부가 사는 행복주택을 방문해 출산을 축하하며 "충남 행복한 주택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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