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임대료 내린 건물주에게 상품권 100만원 지급

이밝음 기자 2021. 2.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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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용산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임차인과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을 지원하고 더 많은 임대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목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고 있는 임대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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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3월31일까지 접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15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불 켜진 간판 사이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1.2.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용산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임차인과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을 지원하고 더 많은 임대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목표다.

용산구는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모바일 용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100만~500만원 미만은 30만원, 300만~1000만원 미만은 5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권을 지급한다. 임대인 건물이 여러 개일 경우 인하 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가 대상이다.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해서 계산한다.

1월부터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올해 중 인하할 계획이 있는 임대인은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용산구는 다음달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4월 중 용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세제 지원 등 혜택도 6월 말까지 연장해서 지원한다. 임대료 인하액에는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율 50%를 적용한다. 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개인은 2021년 귀속분에 대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 소유 건물은 전기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대상 업종에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고 있는 임대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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