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제정·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우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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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시장생태계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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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주평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시장생태계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플랫폼과 소비자 관계에서 플랫폼 책임성을 확보하며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과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앱마켓·O2O(온오프라인 연계) 등 독과점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해 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혁신기업 성장과 취약계층 권익 보장을 위해선 "유망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 혁신을 저해하는 독점적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거래확대 등에 편승한 불공정행위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선 "범부처 소비자안전 컨트롤타워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부당광고를 시정하고 상품비교정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Δ온라인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 Δ단체소송 기능 활성화를 들었다.
아울러 "그간 소수 대기업 위주로 운영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공기업, 중소기업 포함 모든 기업으로 확산하는 등 민간의 자율적 노력을 통한 소비자보호 증진 기반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민생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공정위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라며 "공정경제 인프라를 시장에 착근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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