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기준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

진현권 기자 2021. 2. 16. 1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기준을 부과보험료 월 1만원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로 변경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을 부과보험료 월 1만원 이하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로 변경했다"며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대상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 1만원에서 1만4380원 이하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사업기준 초과자 발생 민원최소화 조치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기준을 부과보험료 월 1만원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로 변경시행한다.© 뉴스1

경기도가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기준을 부과보험료 월 1만원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로 변경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사업 기준 초과자가 발생함에 따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2009년부터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부과보험료 월 1만원 이하인 노인이다.

그러나 올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지원대상자 중 월 1만원 초과자가 다수 발생(2020년 12월 기준 3만213가구 중 39.8%(1만2055가구) 제외 예상)할 것으로 예상돼 지원기준을 조례에 맞춰 최저 보험료 이하로 변경했다.

앞서 도는 2017년 ‘경기도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를 개정해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노인에서 저소득주민으로 확대하고, 지원기준도 부과보험료 월 1만원 이하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 모두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이 가능해진다. 최저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인상계획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데, 지난해 1만3980원에 이어 올해 1만4380원, 내년 1만7410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올해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예산으로 35억2200만원(도 10억5700만원, 시군 24억65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포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뒤 시군에서 지정계좌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을 부과보험료 월 1만원 이하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로 변경했다”며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대상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