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묵살 수사관 경찰, 특수직무유기로 입건
이진한 2021. 2. 16. 10:48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사건 담당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16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받는다. A경사의 입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절차에 따른 조치다. A경사는 앞서 경찰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시 입건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자택인 서초구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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