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업무 미복귀 의료진 '본보기 처벌' 시사

정준형 기자 2021. 2.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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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부가 쿠데타에 항의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진을 본보기로 처벌하기로 하는 등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얀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군사정부를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쿠데타에 항의하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진에 대한 조처를 공언했습니다.

미얀마 언론은 또 의료 분야에서부터 건설 부문까지 광범위한 파업이 벌어지는 등 시민 불복종 운동이 확산하자 군사정부가 형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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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부가 쿠데타에 항의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진을 본보기로 처벌하기로 하는 등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얀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군사정부를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쿠데타에 항의하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진에 대한 조처를 공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병원 의료진의 시위가 공무원들의 광범위한 불복종 운동 참여를 촉발했고, 지난 9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한 사실도 의료진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의료진이 군사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미얀마 언론은 또 의료 분야에서부터 건설 부문까지 광범위한 파업이 벌어지는 등 시민 불복종 운동이 확산하자 군사정부가 형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 형법에 따라 정부 타도를 선동하거나 동조, 공모할 경우 반역죄로 처벌하고, 정부나 국방에 대한 불만 등을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경우에도 최고 징역 20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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