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민주 기자 2021. 2. 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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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풍수해 재난 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9월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울산에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당시 규정으로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입은 풍수해재난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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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발생 시 실질적 피해 보상해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9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풍수해 재난 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의 지원 확대로 풍수해보험금과의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요구와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해 역차별을 막고 경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해 9월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울산에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당시 규정으로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입은 풍수해재난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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