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녀 셋 이상이면 자동차취득세, 수도·전기료 감면

김주영 기자 2021. 2. 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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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도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에 자동차취득세, 수도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울산시는 저출산 대책으로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2021년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

올해부터 1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상·하수도 요금(월 1만9050원)과 전기 요금(월 30%·최대 1만6000원)도 감면해준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대학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일정 학점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학기별 학자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초·중·고 셋째아의 경우 교과용 교재 구매비와 수학 여행비 등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의 문화·여가 생활을 위해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4자녀 이상 가정에는 차량 대여료(7인승 이상)도 지원한다.

미성년 1자녀를 포함한 자녀 2명 이상의 가정에는 BNK경남은행의 ‘다자녀사랑카드’도 발급한다. 이 카드는 학원 및 병원 9%(월 1회 최대 1만원) 할인과 공공시설 입장료·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은 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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