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수사청 설치법 6월 처리 목표. 검찰의 2차 수사권도 제한 논의"
-수사청 설립, 유예기간 길게 두지 않을 것
-수사청, 법무부 산하? 앞서간 보도. 내부 논의 중
-검찰은 기소와 영장청구권, 수사는 수사청. 검사 정원 조정돼야
-수사청, '6대 범죄+알파'보다 더 나가 는 것으로 논의 중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무죄? 2심 바뀔 수도.
-특별수사단의 수사 의지 의구심 많아..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 문을 열겠습니다. 검찰개혁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 과제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완전분리 TF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 문제 여쭤보기 전에 의원님을 두고 ‘세월호 변호사’라고 하시니까 어제 있었던 판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해경청장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 사실 중앙구조본부의 임무와 역할이 있어요. 집단구호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구체적으로 사고현장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장 상황 파악이나 또는 이후에 퇴선 유도 등 구조과정을 보면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약간의 노력만 기울였다는 이유로 다 면죄부를 준 판결이어서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2심에 가면 무죄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 박주민 > 우선 이제 그 당시부터 지적돼왔던 해경 지휘부의 이해 안 되는 행동들 많거든요. 그런 점이 좀 잘 주장이 되고 뒷받침 할 만큼 증거가 제시된다면 전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차피 법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검찰의 기소 내용만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증거 같은 경우도 검찰이 제출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물론 반박 증거라는 것은 변호인 측이 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놓고 보면 어제 무죄 판결 원인 제공에 검찰의 부실한 수사내용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수사단의 수사의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다는 부분이요. 사실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거라면 2심 간다고 해서 뒤집어질 수 있겠느냐 라는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족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 박주민 > 좀 더 검찰 측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죠.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시던데요. 2심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중대범죄수사청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하면 2월 중에 법안을 발의해서 6월 중에 입법을 완료한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 박주민 > 네, 지금 그렇게 가닥 잡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설립시점은 언제로 잡고 계세요?
☏ 박주민 > 설립시점은 법안 통과 이후에 약간 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준비기한 때문에, 그걸 언제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 박주민 > 내부 논의 중이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 진행자 >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법안의 시행 유예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까지다 라고 아직 결론이 안 난 겁니까?
☏ 박주민 > 저희 특위 차원에서는 내부적으로 가닥은 잡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도부와 이야기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 정부 임기 만료 전에 내지 21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설립은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네, 그렇게 길게 유예기간은 두지 말자는 게 특위 차원에서의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 진행자 > 길게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통상 6개월 아닙니까, 의원님?
☏ 박주민 > (웃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된 거라서 말씀드리긴,
☏ 진행자 > 6개월 같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보도 나오길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맞습니까?
☏ 박주민 > 우선 말씀드릴 게 저희들이 새로 설치할 수사기관의 이름을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위 내에서는 수사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건 황운하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발의하신 법에 담겨 있는 명칭입니다. 법무부 산하 로 두느냐 아니면 행안부 산하로 두느냐 독립되게 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 부분은 좀더 의견을 들어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어제 JTBC 같은 경우는 이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는 보도를 내놨던데 너무 앞서간 보도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 박주민 > 네, 어제 최고위에 제가 가서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드린 과정에서 이제 한두 분이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말씀하셨을 뿐이지 결정된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행안부로 가면 또 기존 경찰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 네, 그래서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로 가게 될 경우에는 수사를 하는 기관과 권력이 다 모이게 되면서 기관 간 분리, 또 견제라는 취지에 안 맞을 수가 있고 법무부 산하에 놓을 경우에 이제 약간 수사기소를 검찰로부터 분류한다는 이념에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무부 산하에 뒀을 때 나올 수 있는 우려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말씀 나왔으니까 수사청 발족을 하게 되면 기존 검찰조직에 있던 검사들 일부가 여기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까? 검찰수사관 말고 검사들.
☏ 박주민 > 엄격히 얘기하면 검사자격을 유지하고 검사로서 오는 건 아닙니다. 검사는 사표를 내고요. 그 다음에 지원은 할 수 있겠죠.
☏ 진행자 > 지원할 수 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하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 기능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대로 하면 검사가 영장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검찰은 기소, 영장청구, 이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고요. 물론 공소유지도 해야 되겠죠. 공소유지에 필요한 공소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업무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사는 이제 특히 1차 수사는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을 생각하고,
☏ 진행자 >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 수사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압수수색 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면 그 일단 공소청으로 부를게요.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뀌는 기존 검찰에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하고 그러면 공소청에서 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라는 것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해요. 수사와 분리되는 게 맞고 그런 법원칙에 맞춰서 이런 분리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장청구권한을 수사청에 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견제, 수사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역할을 맡는 것이 맞다.
☏ 박주민 > 기존 경찰조직과 수평적 관계에서 거의 비슷한 기능이라고 위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 박주민 >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수사기관과 기소관이 견제와 체크하게 만들고 하는 것을 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수사관으로 부르게 됩니까, 어떻게 부르게 됩니까?
☏ 박주민 > 명칭은 좀 정하기 나름인데요. 수사관으로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여기에는 검사라는 직책은 굳이 필요가 없네요. 설명 말씀 듣다 보니까
☏ 박주민 >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하나 더 궁금해지는 게 기존 검찰조직에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될 이유가 있습니까?
☏ 박주민 > 당연히 역할이 축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돼야 되겠죠.
☏ 진행자 > 어떤 검찰조직 슬림화가 이뤄지니까 정원도 당연히 줄게 되겠네요.
☏ 박주민 >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그 부분을 지금 바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공소유지의 역할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또 변화된 역할과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공소유지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검사가 수행해야 되는 다른 업무들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를 대리해서 소송에 진행을 맡기도 하고 또 민법상 검사가 해야 되는 여러 공익적 역할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챙겨졌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챙겨진다면 인력은 어떻게 재편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 축소 또 축소의 규모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게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명칭을 썼던 이유가 만약에 이 수사청이 발족하게 된다면 수사대상은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직접 수사 할 수 있도록 허용된 6대 범죄, 이 6대 범죄가 수사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황운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6대 범죄 플러스알파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가 생기는 건데요. 지금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더 나간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 박주민 > 1차적 수사권한을 독립된 수사청으로 넘기는 것, 이 부분을 지금 황운하 의원님은 상정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넘어서서 2차적 보완 수사 중에서도 남용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영역 부분도 조금 조정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 와 닿는데.
☏ 박주민 > (웃음) 굉장히 구체적 내용까지 말씀드려야 돼서
☏ 진행자 > 네
☏ 박주민 > 2차적 보완적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한 5개 정도 영역이 있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박주민 >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준칙들을 보니까. 그중에서 이 경우는 남용되면 사실상 1차적 수사를 하는 경우와 거의 비슷해지겠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제한을 하려고 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직 비밀이신 것 같은데 더 안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황운하 의원도 검찰개혁TF 멤버 아니십니까? TF 단일안을 내놓기 전에 황운하 의원이 별도 발의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박주민 > 황운하 의원님 경우 이 TF 검찰개혁특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법안을 준비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법안에 대한 논의를 우리 당 의원님들이 아닌 다른 당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해온 법안이 있는데 발의를 안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그래서 발의는 하시되 이건 특위 안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발의하시라, 이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최고위에 보고까지 됐다면 며칠 내로 발의가 되겠네요.
☏ 박주민 > 2월내에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