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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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배우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 없이 벌금 등을 처분하는 절차인 약식 명령은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달 6일 검찰은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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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배우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 없이 벌금 등을 처분하는 절차인 약식 명령은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달 6일 검찰은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시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배성우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 배성우를 지켜봐 주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성우 역시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라며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이후 '날아라 개천용'에서 배성우가 연기하던 박삼수 역은 그가 몸담은 소속사 이사인 배우 정우성이 대체 투입됐다. 제작진은 촬영을 마친 16회를 최대한 편집해 방송하고 17회부터 마지막회(20회)까지 정우성이 마무리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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