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돈 출하' 정밀검사 실시..ASF방역 강화

강근주 2021. 2. 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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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22일부터 경기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권역 밖으로 모돈을 출하할 경우 사전 정밀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야생멧돼지 ASF 발생이 남하하고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돼 축산농가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 발견지점 접근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모돈 출하 등 돼지 이동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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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오는 2월22일부터 경기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권역 밖으로 모돈을 출하할 경우 사전 정밀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16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이는 최근 강원도 강릉-영월 등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점차 남하하는 양상을 보인데 따른 긴급 방역대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22일 0시부터 경기남부 내 양돈농가는 권역 밖으로 출하되는 모돈에 대해 출하 전 반드시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이동이 허용된다.

파주, 연천, 김포,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등 기존 경기북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작년 10월 강원 화천지역 축산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직후부터 출하 전 모돈 정밀검사를 실시해왔다.

현재까지 야생멧돼지 ASF 발생 건수는 전국 13개 시군 1075건으로, 경기도에서 496건, 강원도에서 579건 발생했다(2021년 2월 15일 0시 기준).

경기도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권역 간 돼지와 분뇨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제한 조치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산농가의 8대 방역시설(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등) 조속설치 등 특별방역관리대책을 추진 중이다.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야생멧돼지 ASF 발생이 남하하고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돼 축산농가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 발견지점 접근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모돈 출하 등 돼지 이동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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