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단체 "학대 진상조사위 환영..법안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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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아동·여성 단체들은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사건 진상 조사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아동학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9명은 대통령 산하에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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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아동·여성 단체들은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사건 진상 조사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학대 대책 마련은 아동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세밀하고 샅샅이 살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 체계를 두고 있지 않아 진상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9명은 대통령 산하에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진상조사위는 2018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 진상조사 필요성이 큰 사건을 조사하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자료 제출·출석 요구, 현장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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