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구글·네이버 규제법, 공정위案으로..정무위서 병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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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나머지 법안을 병합해 심의하기로 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그리고 소비자 보호 관련된 법률은 공정위가 제안한 안이 정부의 유일한 안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당정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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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나머지 법안을 병합해 심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정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당 법안 관련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가졌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그리고 소비자 보호 관련된 법률은 공정위가 제안한 안이 정부의 유일한 안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당정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급속한 성장세로 여러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나, 규제 주체를 놓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월 28일 국회에 제출했고, 방통위도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각 공정위와 방통위를 주체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혼선이 일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률을 과방위 소관 업무로 (잘못) 이해하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국무회의와 규제개혁위 회의를 거쳐 만든 법이 공정위가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인데,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두 법은 정부(공정위)가 제출한 법이 유일한 법안이고 그것이 정부안"이라며 "그것을 기초로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 몇 개 있는데 함께 병함심의하는게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조만간 과방위와 논의 후 정무위를 통해 하나의 안으로 병합해 혼선을 막을 방침이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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