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3월부터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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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은 오는 3월부터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성군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공사 및 발주처의 내실있는 설계변경 등을 고려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는 현장중심의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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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오는 3월부터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건설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다.
토목·건축 공사의 경우 총공사 금액 5억~20억 원은 5% 이상, 20억~100억 원 미만은 3% 이상, 100억 원 이상은 2% 이상 증가할 경우 심의 대상이다.
전기·통신·소방 및 기타 공사는 총공사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10% 이상 증가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의성군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공사 및 발주처의 내실있는 설계변경 등을 고려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설계변경 사례를 분석, 이를 전 건설현장에 공유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는 현장중심의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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