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가짜뉴스 3법, 언론길들이기 지적은 정치 공세"

이유미 2021. 2. 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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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6일 "가짜뉴스 3법(형법·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을 통해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정립해 표현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3법'을 2월 임시국회 추진 법안 중 하나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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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오른쪽)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6일 "가짜뉴스 3법(형법·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을 통해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정립해 표현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3법'을 2월 임시국회 추진 법안 중 하나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언론길들이기 법안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의적인 허위 비방 기사에 대해 열람 차단 청구권을 도입하고 악플은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법안"이라며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막고, 피해구제 절차는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중립 기관을 통해 이뤄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적연대기금법·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선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빠른 시일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금법은 오는 25일까지 법안 발의를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규제샌드박스 5법(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스마트도시조성법)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꼽았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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