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3명 사상케한 음주 운전 3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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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환경미화원 3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43분께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2명에게는 전치 4~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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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환경미화원 3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43분께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2명에게는 전치 4~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인 0.11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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