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규제법 우후죽순..당정 "공정위案 토대로"

조민정 2021. 2. 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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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안을 토대로 심의하기로 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많은 법안이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에 발의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과잉 규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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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참석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2.16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안을 토대로 심의하기로 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많은 법안이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에 발의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과잉 규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다.

당정은 이날 오전 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안은 공정위가 제안한 안이 정부의 유일한 안"이라고 확인했다고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전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위한 것으로,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범위를 넓힌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과방위에 제출한 가운데 정무위에서도 김병욱·민형배·송갑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출돼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오늘 당정간 협의가 됐고, 이제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해 하나의 안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제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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