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 위기속 갑질 근절..가맹점에 손실 전가 감시"
급식·주류 등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방지·시정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갑질행위를 근절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대응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하락 손실을 가맹점에 부당전가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업종별 맞춤형 감시를 강화한다.
외식업종에서 계약 종료 때 영업양도 승인조건으로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편의점에 부당한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경우 등이 불공정행위로 꼽혔다.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에도 나선다. 온라인에서 최저가 경쟁 손실분을 광고비·서버비 등으로 전가하는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는 경우, 홈쇼핑에서 방청객 인건비 등 방송제작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다.
코로나19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는 집중 점검한다. 법 위반 우려가 높은 건설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서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기관, 요청 시기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가맹사업법상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담은 지침도 제정한다.
법 위반 정도와 과징금 간 비례성 및 법률 간 정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과 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체계도 고시를 개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에 대해선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 중소기업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 시정한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협업을 통해 속도감있는 감시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친족분리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친족이 분리 뒤 신설한 회사도 3년간은 내부거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은 계열사별로 공시하도록 고시를 손본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으로 내부거래 금액 및 대상회사 기준도 마련한다.
부당 내부거래 적발시 내부거래 개선안 마련까지 포함해 시정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물류, 시스템통합(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대기업 일감을 비계열사 중소기업 등과도 나누기 위해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고 사후 점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제정을 추진하며 중복규제 논란에 휩싸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등을 담아 입법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도 입법과제 중 하나다. 플랫폼이 소비자보호에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재정비하고, 검색결과·순위의 투명성 확보 등 합리적 선택권을 보호하는 게 골자다.
개정 기업집단법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하위법규도 마련한다.
해외계열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시장이 감시할 수 있도록 동일인이 공시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고시를 개정한다.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임원현황, 서면·전자투표제 운영현황 등 관련 공시항목은 발굴, 보완한다.
내부거래 현황은 분기 공시에 추가해 연 1회 취합 공시하고, 이사회 안건별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내용확인이 쉽게 개선한다.
소비자 권익을 위해선 비대면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발굴된 이슈에 대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의견을 적시해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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