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항구화하라" 태백상의 정부‧국회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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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상공회의소는 16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항구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냈다.
함억철 태백상의 사무국장은 "폐광지역 기관·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이 폐특법 항구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본 상의에서도 지난해 6월 한 차례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처간 소모적 이견과 의견 불일치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는 폐광지역 주민들을 사지로 모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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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태백상공회의소는 16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항구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냈다.
태백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폐특법은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한시적 법률로 시효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지역주민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불안함에 떨고 있다”며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고 회생할 수 있도록 폐특법을 항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폐특법 제정 목적과 강원랜드 설립 취지에 맞게 폐광지역 개발기금 산정 기준을 강원랜드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5%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정부,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폐특법을 개정할 것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함억철 태백상의 사무국장은 “폐광지역 기관·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이 폐특법 항구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본 상의에서도 지난해 6월 한 차례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처간 소모적 이견과 의견 불일치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는 폐광지역 주민들을 사지로 모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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