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해야..방통위 계도

채새롬 2021. 2. 16.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와 한 달간 계도 활동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허위 과장 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우려된다"며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서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와 한 달간 계도 활동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을 담았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판매점은 대리점의 선임 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온라인에 게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허위 과장 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우려된다"며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판매점은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단말기 대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판매를 할 위험이 크다.

방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에도 플랫폼 내 가입자와 광고업체가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계도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판매점이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300만∼1천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srchae@yna.co.kr

☞ '쌍둥이의 더러운 과거' 이재영·다영에 세계 언론 주목
☞ 이재영·다영 자매 '학폭 논란' 어머니 김경희씨에 불똥
☞ 납치된 10살 소녀 구한 환경미화원 "나도 딸이 있어요"
☞ '서연이 시리즈' 동화작가 한예찬, 초등생 제자 성추행
☞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 악취 나는 빌라 옥상서 30여년 방치된 女시신이…
☞ 김연아에 윤동주, 세종대왕까지 조선족이라는 중국
☞ 1년전 우한서 철수한 브라질인들 "차라리 거기 있을걸"
☞ 조은희 "정권의 나팔수" 김어준 "TV조선 너무 많이 본듯"
☞ 배달기사, 여성에 성기노출 후 도주…배민에 정보요청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