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통과

백승철 기자 2021. 2.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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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 기초조사'를 실시해 해양치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치유서비스 보급, 해양치유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해 운영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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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실시하는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의 해변요가 모습(완도군 제공)© News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2월 19일부터이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돼 있으며,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동·서·남해안에 청정한 갯벌과 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해양치유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2월 18일 '해양치유자원법'을 제정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정부가 의료·복지·교육 시설을 연계한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해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판매·체험 공동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과, 공동 마케팅·홍보 등을 통해 해양치유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들을 담았다.

또 정부가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 기초조사'를 실시해 해양치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치유서비스 보급, 해양치유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해 운영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아 함께 해수부는 지난해 1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2024년까지 Δ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누적) Δ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Δ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남(완도), 충남(태안), 경북(울진), 경남(고성) 등 4곳의 협력 지자체에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이며, 스마트 해양치유 기술 개발 등의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다.

전준철 해양레저관광과장은 "해양치유자원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추진해 해양치유산업을 대표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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