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매연저감장치 원가 재산정..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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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다시 계산해 장치 부착 시 차량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권익위는 그동안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판매한 장치 개수·매출이익 등을 검증해 장치 제조원가를 재산정하고, 장치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차량 소유주의 자기부담금도 재산정하도록 해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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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주 자기부담금도 재산정..보조금 예산 투명성 제고
권익위 "보조금 신고, 제도 개선과 연계..누수 차단 노력"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다시 계산해 장치 부착 시 차량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불투명했던 장치 부착 진행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단 관계 부처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노후경유차에 지원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제조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보조금 편취 의혹 등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권익위가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제작사들이 원가를 2배 정도 부풀려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을 적발했다. 부풀린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소유자에 부착해주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제도상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그동안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판매한 장치 개수·매출이익 등을 검증해 장치 제조원가를 재산정하고, 장치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차량 소유주의 자기부담금도 재산정하도록 해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신청자가 신청 현황과 장치부착 진행과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을 마련하고, 장치부착 후 차주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도 안내하는 등 매연저감장치 부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해당 누리집을 자동차정비, 검사, 압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과 연계해 매연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 차주의 자기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중고차 매입자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권익위는 보조금 관련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계해 정부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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