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6세대 운동권' 허인회, 구속만료 한달 전 '석방'
法, 지난달 말 보석 석방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도
불구속 재판에 영향
변호사법 위반 혐의
與 정치인 다수 접촉한 것으로 조사 돼
1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허 전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석방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한 석방 통지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 전 이사장 측이 보석 신청을 해서 석방 된 것"이라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됐고 구속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져 보석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전 이사장 석방은 구속기간 만료를 한달 남긴 시점에 이뤄졌다. 원래대로라면 허 전 이사장의 석방 시점은 이달 말이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을 2개월씩 총 3차례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27일 허 전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코로나19도 허 전 이사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요인이 됐다. 지난해 말 서울 동부구치소 내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영향으로 지난 1월 8일 예정됐던 허 전 이사장 공판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동부구치소 확진자 일부가 북부지법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그 와중에 구속 기간이 흐르면서 결과적으로 허 전 이사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허 전 이사장의 다음 재판 기일은 다음달 12일이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이사장은 2014~2018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청탁·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각종 민간 업체로부터 총 3억9000만원을 받고 2억원을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업체는 무선도청탐지장치 업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등으로 다양하다. 허 전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허 전 이사장 측이 접촉한 정치인으로 다수의 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실명이나 직책이 거론됐다. 다만 이들은 이익을 공유한 사실은 없어 입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86세대 운동권 출신인 허 전 이사장은 친여 성향 사업가로 분류된다.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그는 2004~2005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하고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으나 연이어 낙선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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