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확대..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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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한다.
지난달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에 따라 올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5%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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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지진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인증, 지진에 관심도를 높이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도 정착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 최대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에 따라 올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5%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취득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아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지진안전 인증을 받고자하는 인천시 민간건축물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월 말까지 해당 구청 안전관리부서 및 인천시 자연재난과에 e-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서구 한샘어린이집과 남동구 사과나무어린이집 2곳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았다. 비용을 전액 지원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김원연 시 자연재난과장은 “지진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많은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길 바란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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