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채 발견된 유흥업주.. 경남 대규모 집회 불 붙였다

김영은 인턴기자 2021. 2. 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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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에서 유흥주점 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정부의 현 거리두기 정책에 불만을 품은 유흥주점 업계에선 오는 17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경찰은 거창지역 내 유흥주점 지회장을 맡은 A씨가 코로나19 사태로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자금난에 빠져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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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에서 유흥주점 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정부의 현 거리두기 정책에 불만을 품은 유흥주점 업계에선 오는 17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거창지역 내 모 유흥주점 업주 A씨(45)가 지난 1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거창지역 내 유흥주점 지회장을 맡은 A씨가 코로나19 사태로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자금난에 빠져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외부인 출입이 없는 당시 집안의 상황 등을 고려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원이 지난 1월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입구에서 영업 허가증을 불에 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개월 이상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대책 등을 호소하는 유흥주점 회원 전화에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지인과 이웃 등은 "코로나19로 지난해 초부터 장사가 잘되지 않았고,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진 이후 더욱 견디기 힘들어했다"고 증언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지부는 오는 17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경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15일부터 적용되는 ‘10시 이후 영업제한’이 저녁 늦은 시간 영업을 하는 유흥시설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유흥주점 업계는 A씨의 사망과 맞물려 이번 집회에는 수백명이 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유흥업계 관계자는 "업계 특성상 오후 10시면 장사를 끝낼 시간이 아니라 장사를 시작하는 시간"이라며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차별적인 집합금지로 이미 사업주들은 밀린 임대료, 세금으로 벼랑 끝에 놓였는데 너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주요 운영 시간대가 다른 업종임을 고려해 새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한다.

한편 지난 15일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각각 0.5단계씩 낮춰졌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전국 유흥업소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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