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대형차량 교통안전활동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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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형차량 운전자들의 보다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와 서행·안전운전이 필요하다"며 "보행자도 반드시 보도를 이용하고 대형차량이 근접할 경우 멀리 떨어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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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이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진정세로 접어들고, 체감기온이 상승하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100여곳의 아파트 재개발 공사로 대형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대형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 차량 또는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다. 사고로 인한 정체는 극심한 교통불편을 일으킨다.
사고현장 상황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만큼 대형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한 교통안전활동이 요구된다.
대구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운수업체 및 공사장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 ▲대형차량 주요 노선과 유동인구의 유입이 많은 교차로에는 포인트-존(고휘도 반사 스티커) 부착 ▲공사장을 직접 방문해 대형차량 난폭운전 및 과속 등 주요법규위반 행위 단속 사전 안내 및 준법운행을 당부할 계획이다.
3월 한 달간은 대형 공사장 일원 등 대형차량의 운행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교통순찰차 거점·순찰활동을 강화 ▲덤프트럭 상습 과속 구간에는 이동식 과속단속 추진 ▲사이카와 암행순찰차는 대형차량 주요 노선 위주 순찰로 중앙선침범·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위반행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형차량 운전자들의 보다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와 서행·안전운전이 필요하다"며 "보행자도 반드시 보도를 이용하고 대형차량이 근접할 경우 멀리 떨어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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