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역판정검사 17일 시작..중졸·문신도 현역 대상

장용석 기자 2021. 2. 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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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들의 건강상태·적성 등을 살펴보기 위한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17일 실시된다.

병무청은 16일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며 "올해 검사에선 병역처분기준과 신체검사 규칙 등이 개정돼 이전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3급을 받은 병역의무자는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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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처분기준 및 신체검사 규칙 개정..형평성 제고"
병역판정검사. 2020.10.1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병역의무자들의 건강상태·적성 등을 살펴보기 위한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17일 실시된다.

병무청은 16일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며 "올해 검사에선 병역처분기준과 신체검사 규칙 등이 개정돼 이전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3급을 받은 병역의무자는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대상이 된다. 그동안엔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신체등급 1~3급이어도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병무청은 "신체등급만으로 병역처분을 함에 따라 오랜 난제였던 학력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턴 온몸에 문신을 새겼더라도 현역 입영이 가능해진다.

© 뉴스1

이전까진 병역의무자가 온몸에 문신을 새긴 경우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내려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토록 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병역회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문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도 줄어들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해당 규정을 고친 것이다.

병무청은 또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검사의 공정성·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근시·원시 등 굴절이상과 체질량지수(BMI), 편평족 등과 관련한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은 강화해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입영은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올해부턴 지적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신(新)인지 능력검사'가 도입돼 경계선 지능·지적 장애 등을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중 경제적 약자가 질병 악화를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했을 때 처분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하는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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