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속' 수사청 설치..박주민 "6월중 입법완료 목표"

장영락 2021. 2. 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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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 역할 축소에 따라 검사 정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 문제의 경우 박 의원은 검찰이 기소, 영장청구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1차 수사는 수사청으로 재편되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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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 역할 축소에 따라 검사 정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 완전분리 TF팀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2월 중에 법안을 발의해서 6월 중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새로 설치할 수사기관의 이름을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법무부 산하로 두느냐 아니면 행안부 산하로 두느냐 독립되게 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행안부로 가게 될 경우 수사를 하는 기관과 권력이 다 모이게 되면서 기관간 분리, 또 견제라는 취지에 안 맞을 수가 있고 법무부 산하에 놓을 경우에 수사기소를 검찰로부터 분류한다는 이념에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이어갔다.

박 의원은 검사들이 신설 수사청에 합류할 경우 사직 후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엄격히 얘기하면 검사 자격을 유지하고 검사로서 오는 건 아니다. 검사는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 문제의 경우 박 의원은 검찰이 기소, 영장청구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1차 수사는 수사청으로 재편되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라는 것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와 분리되는 게 맞고, 영장청구권한을 수사청에 줄 경우에 견제, 수사 통제 이런 부분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역할을 맡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수사청 수사 담당자들은 “수사관으로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며 수사청이 확대될 경우 검사 정원도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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