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확산 막는다..경기도 전역 '어미돼지 출하 전 검사'

우영식 2021. 2. 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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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경기지역 모든 양돈 농가는 권역 밖으로 어미돼지를 출하하기 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방역대책으로 22일 0시부터 경기 남부지역 내 양돈 농가도 권역 밖으로 어미돼지를 출하할 때 정밀검사를 받아야 이동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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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오는 22일부터 경기지역 모든 양돈 농가는 권역 밖으로 어미돼지를 출하하기 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방역대책으로 22일 0시부터 경기 남부지역 내 양돈 농가도 권역 밖으로 어미돼지를 출하할 때 정밀검사를 받아야 이동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ASF 방역관리 권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존에는 모돈 출하 전 정밀검사를 경기북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파주, 연천, 김포,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등 9개 시·군에 국한했다.

그러나 강원 강릉과 영월 등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점차 남하하는 양상을 보여 정밀검사 지역을 경기남부까지 확대하게 됐다.

현재까지 야생멧돼지 ASF 발생은 전국 13개 시·군 1천75건으로, 경기도에서 496건, 강원도에서 579건이다.

경기도는 양돈 농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돼지와 분뇨의 권역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제한 조치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산농가의 8대 방역시설(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등) 설치 등 특별방역관리대책을 추진 중이다.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이 남하하는 등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축산농가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 발견지점 접근 자제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어미돼지 출하 등 돼지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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