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외부유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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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삼중수소) 유출 의혹'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방사성 물질의 외부유출은 없었다"는 견해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원안위에서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월성원전 가동 이후 외부의 지하수와 토양, 공기 등에서 허용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를 묻는 물음에 "현재까지 월성원전 제한구역 경계에서 허용치를 초과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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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당과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삼중수소) 유출 의혹'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방사성 물질의 외부유출은 없었다"는 견해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원안위에서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월성원전 가동 이후 외부의 지하수와 토양, 공기 등에서 허용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를 묻는 물음에 "현재까지 월성원전 제한구역 경계에서 허용치를 초과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차수막 손상으로 인한 방사성물질 누설 가능성에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집수정 및 차수막 하부 지하수 집수조에서 감마핵장(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월성원자로 부지 지하수에서 배출 관리 기준보다 18배 많은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하수가 아닌 터빈건물 지하배수관로에 고인 물에서 검출된 것"이라며 "이곳에 있는 삼중수소는 외부로 방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지하배수관로에 고인물은 전량 회수돼 액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 이송돼 처리됐다"며 방사성물질의 외부유출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안위는 조사단을 통한 추가조사 계획도 전했다. 다만, 조사단 구성을 두고 일부에서 원전 전문가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해 원안위는 "삼중수소 관련 쟁점은 원자로 설계나 원자로 설비 문제가 아닌, 방사선물질의 외부방출여부가 핵심"이라며 "대한방사선방어학회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답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9년 4월 월성원전 부지에서 배출기준을 무려 18배(71만3000베크렐) 초과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6월 작성했다. 이에 환경단체와 월성 인근 주민들은 삼중수소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안위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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