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한 도봉구, 시설물 하자로 구민 다치면 100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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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는 구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가입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은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에 관리 하자가 있어 구민의 신체와 재물을 훼손했을 때 손해보험사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전담해 처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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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도봉구는 구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가입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은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에 관리 하자가 있어 구민의 신체와 재물을 훼손했을 때 손해보험사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전담해 처리하는 제도다.
올해 보험 가입 대상은 도봉구 청사,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공연장, 주차장, 도로 등 1300여 건이다.
공제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31일까지다.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해 대인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대물은 사고 1건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받는다.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구는 공제회에 사고 접수를 하고 공제회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도봉구는 지난 2019년 27건, 2020년 21건 구민 배상을 한 바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우리 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 예측하지 못한 구민 손해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구민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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