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단속 알고 미리 매도?"..실거주자만 피해

최위지 2021. 2. 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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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그런데 부산시가 대책을 수립한 당시 건축주택국 소속 공무원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급하게 팔았다는 주장이 부산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한테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실거주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부산시가 생활형 숙박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한 지난해 10월, 매매 계약이 한 건 이뤄졌습니다.

거래 가격은 8억 원.

당시 비슷한 층수의 집이 8억2천5백만 원에 거래된 것보다 저렴합니다.

[당시 중개인/음성변조 : "그 당시에는 고층이 잘 안 나갔으니까요. 급하게 개인 사정 때문에 급하게 내놓는다. 그렇게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집을 판 건 부산시 건축주택국 소속 공무원.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주무 부서입니다.

입주민들은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책이 발표된 지난달부터 거래가 아예 중단됐다며 해당 공무원이 당시 계획을 알고 먼저 집을 정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음성변조 : "자기가 먼저 팔고 나간 게 아닌가 저희로서는 너무 허탈하고 정부에 대해서 실오라기만한 혹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부산시 계획 수립을 전혀 몰랐고, 개인 사정으로 집을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인 매매 당시,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도 거짓이란 주장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매수인/음성변조 :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만약 밴드(단체 대화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입주민으로서 그 같은 물권을 또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었겠죠."]

부산시 공무원 행동 강령상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거래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 "그런 상황에서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매도를 했다는 점은 굉장히 공무원 행동 강령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면밀하게 밝혀서…."]

부산시의회는 해당 공무원의 행동 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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