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 오늘 1심 선고

황재하 2021. 2. 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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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16일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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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홍걸 의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현재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에서 제명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재산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의 단순 실수일 뿐 당선이 확실시됐던 김 의원이 재산을 축소해 공개할 동기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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