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후 경유차 5001대 조기폐차..최대 4000만원 지원

최대호 기자 2021. 2. 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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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Δ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Δ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Δ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Δ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Δ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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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까지 선착순 모집
수원시청 전경. ©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콘크리트 펌프 트럭)다.

오는 11월30일까지 5001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Δ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Δ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Δ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Δ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Δ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3.5t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확인받은 경우)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은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조기 폐차 후 4개월 안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중고차 포함)를 구매하면 3.5t 미만 차량은 조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 3.5t 이상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준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을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식, 지원 금액,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검색창에서 '조기 폐차'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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