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차례 초등생 성추행..동화작가 한예찬 책 전량 회수

2021. 2. 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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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 시리즈' 등 어린이용 판타지 만화를 주로 쓴 동화작가 한예찬(53)씨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자, 한 씨의 책을 출간해온 출판사가 한씨의 책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인터넷서점 알라딘은 '서연이 시리즈'를 비롯한 한씨의 책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구매할 수 없도록 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씨는 자신이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년 6개월간의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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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던 11세 초등생 성추행 혐의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 상대 성추행..피해자 동의 납득 어려워"
가문비어린이 출판사 "반품 원하면 모두 반품"
서연이 시리즈 어린이용 판타지 만화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서연이 시리즈’ 등 어린이용 판타지 만화를 주로 쓴 동화작가 한예찬(53)씨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자, 한 씨의 책을 출간해온 출판사가 한씨의 책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일부 공공도서관은 열람 제한 조처에 들어갔다.

가문비어린이는 15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예찬 작가 성추행 실형 선고 관련해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 판매되던 도서를 내렸다”며 “오프라인 서점도 매대 노출을 하지 않고 반품을 원할 시 모두 반품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픈마켓 등에 올라온 도서는 불특정 다수의 판매자들이 올린 것이며 가문비어린이와는 관계없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형 서점들은 한 씨의 책 판매중단에 들어갔다. 인터넷서점 알라딘은 ‘서연이 시리즈’를 비롯한 한씨의 책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구매할 수 없도록 했다. 예스24도 책 판매를 중단했다.

[가문비어린이 홈페이지 캡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씨는 자신이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년 6개월간의 재판을 받아왔다.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했을 뿐이라는 한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27건의 범죄사실에도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교사와 아동 사이의 심리적, 정서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을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고 포옹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던 당시 집중적으로 책을 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씨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을 다룬 책도 냈다. 한씨는 아동성추행 혐의로 기소되기 직전 ‘사랑에 빠지는 요술 초콜릿’을 출간했다.

책은 10대 여주인공이 요술 초콜릿을 먹은 뒤 좋아하는 취업준비생 오빠와 같은 나이가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빌고, 여주인공이 어른이 되는 대신 오빠가 10대가 되면서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이외에도 초등학생용 판타지물 ‘서연이 시리즈’, 여자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도서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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