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매도로 7년간 3500억 벌어..높아지는 '공매도 폐지' 목소리

김종호 2021. 2. 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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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입, 2014년 414억서 2018년 711억까지 뛰어
크레디트스위스 867억 수익..외국계 증권사 수입 '짭짤'
"주식 하락해도 증권사는 수익..투명하게 관리해야"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최근 7년간 국내외 증권사들이 공매도 수수료로 거둬들인 수입이 3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3일까지 재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외 56개 증권사가 공매도를 중개해주는 대가로 얻은 수수료는 총 354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414억원에 불과했던 증권사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2015년 667억원으로 600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2018년에는 711억원까지 뛰는 등 매년 400억~700억원대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다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공매도가 3월부터 금지되면서 수수료 수입이 95억6000만원에 그쳤다.

증권사 가운데 지난 7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거둔 곳은 크레디트스위스(CS) 증권 서울지점으로 86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어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591억원)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568억원), UBS증권 서울지점(488억원) 등도 공매도로 큰 수익을 봤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삼성증권이 168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입이 발생했다. 미래에셋대우(006800)(95억원)와 신한금융(055550)투자(76억원), NH투자증권(005940)(47억원), 한국투자증권(45억원), KB증권(1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주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증권사들은 공매도 수수료로 이익을 본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공매도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매도를 거래 직후 감독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4일 이데일리TV 빅머니 1부 ‘뉴스 in 이슈’ 방송.
한편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3일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인 삼성전자(005930)와 LG화학(051910),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셀트리온제약(068760) 등 대형주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된다. 나머지 종목은 별도의 기한 없이 금지조치가 당분간 유지된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금융위는 “대형주의 경우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어서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종목의 재개 방법과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살핀 후에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매도 일부 재개 시점을 5월 3일로 잡은 것은 전산 개발이나 시범 운영 등 과정에 두 달 정도가 걸린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워낙 시장의 관심이 컸던 만큼 금융위의 이번 조치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우선 현재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공매도 완전 폐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금융위는 이번 결정으로 ‘공매도 폐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당국이 공매도 일부 재개 시점을 5월 3일로 애매하게 잡은 것과 관련해서 ‘선거용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눈치를 본 정치권의 압박에 못 이겨서 연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제도가 불리하다’라는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날 금융위 회의에서도 참석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재개 전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를 비롯한 제도개선을 완료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렬 교보증권 센터장은 “공매도의 취지는 주가가 내리기만을 바라는 측면보다 위험관리에 대한 목적도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제도 변화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지을 수는 없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감독 당국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시장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흐름을 잡아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덕적 해이에 빠진 기업인을 무엇으로 견제할 것이냐의 장치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호 (ko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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