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의혹' 담당 경찰 입건..특수직무유기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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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서초경찰서) A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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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서울청 총 42명 조사 중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서초경찰서) A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경찰은 A경사를 입건한 것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시 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경사 외 입건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A경사를 비롯해 팀장, 과장 등 보고라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완료한 상황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서초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의 총 42명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면서 "(분석 중인) 휴대전화는 9대이며, 대상자들의 사무실 PC들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초기 사건 발생과 관련해 파출소 및 지역, 생활안전 라인까지 다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A경사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1회 이상 조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차관 사건은 그가 변호사이던 지난해 11월6일 밤에 발생했다. 당시 이 차관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해당 택시기사의 처벌불원서를 접수한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이 차관에게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 혐의가 아닌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경찰은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후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목격하고도 "안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택시기사의 증언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보고 이를 숨겼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것이 '은폐 의혹'으로 비화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진상조사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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