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저소득층 장례비 지원.."죽음 이후 이어지는 빈곤문제 지자체가 해결" [서울25]
[경향신문]
서울 노원구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장례 영구차 사용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장제급여를 받는 유가족에게 영구차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무연고자 등 사망 후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저소득층 장례지원은 가족해체,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 및 고독사 문제를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망한 이후까지도 이어지는 빈곤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앞서 노원구는 서울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유가족이나 장례식장, 주민단체 등 장례주체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15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원구는 2019년부터 2년간 총 2억7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주민 900여 명의 장례를 지원했다. 서울시 장례서비스인 ‘그리다’와 협력해 장례과정도 돕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증액해 총 1억5800만원을 편성, 더 많은 저소득 사망자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장례 서비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은 이들과 가족장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고인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지원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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