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만 봐도 수고비 8000원? 권익위 "사전계약서 작성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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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경하고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업자에게 '수고비'(발품비)를 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권고를 두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지금처럼 중개사와 '구두'로 약속하고 집을 본 경우가 아니라 사전에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시급(8720원) 수준의 실비보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개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발품비 명목의 수고비 수준도 사전에 넣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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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경하고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업자에게 '수고비'(발품비)를 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권고를 두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지금처럼 중개사와 '구두'로 약속하고 집을 본 경우가 아니라 사전에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시급(8720원) 수준의 실비보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9일 권고한 '중개보수 요율 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안 중에서 '발품비' 신설을 두고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물을 보고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개사에 '수고비' 명목으로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 "집 볼때마다 돈을 내라는 말이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수고비 지급의 핵심요건은 중개계약서 작성원칙이 선행돼야 하고 따라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수고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매도자, 매수자 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중개의뢰를 구두로 하는 것이 관행이다. 구두로 하는 중개의뢰 관행을 중개계약서 작성원칙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권익위는 판단이다. 중개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발품비 명목의 수고비 수준도 사전에 넣자는 것이다.
중개계약서에 △집을 구해야 할 기간 △원하는 주택의 조건△ 중개물건의 소개알선 횟수에 따른 지불조건(원하는 주택이 아닌 중개물건이거나 최종계약 성사시 지불하지 않음 등) △중개보수 비용 등을 사전에 기재하면 미끼 매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또 최종 잔금지불 단계에서 중개보수 비용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권익위는 수고비 논란과 관련, "중개사가 중개물건 소개알선을 위해 집주인 또는 현 세입자와 연락을 하고 방문시간을 조율하고, 중개의뢰인과 함께 방문・설명하는 일련의 행위(발품)에 대한 기회비용 성격"이라고 정의했다.
수고비 수준에 대해선 "시급수준의 실비보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많아야 1만원 내외가 될 것이란 얘기다. 현행 최저 시급은 8720원이다.
사전계약서를 작성하고 발품비를 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없던 비용이 추가되는 만큼 달갑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중개계약서 작성원칙으로 전환되면 중개업소 1곳에 중개의뢰만 해도 돼 현재와 같이 여러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거나 집을 보러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권익위는 "집도 보여주지 않고 계약을 종용하는 ‘묻지마 계약’이나 실제 집을 살 의향도 없으면서 고가주택을 관람하듯이 보러 다니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의 중개서비스 정착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권익위의 권고안을 참고해 오는 6~7월경 중개보수 요율 체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중개보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0억원 아파트의 중개보수가 최고 900만원에서 5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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