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채용 기업 39% "N차 입사지원자 환영"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미 지원한 기업의 상시채용 공고에 재입사지원 해도 될까 망설여진다면 일단은 하는 게 유리하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잡코리아가 최근 상시채용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N차 입사지원에 대한 평가를 물었더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39.2%로 부정평가보다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상시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 296곳의 인사담당자들에게 ‘N차 입사지원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최근 실시했다. 상시채용은 시기와 관계 없이 항상 채용의 기회를 열어두고 인재의 지원을 받아놓은 뒤 해당 부문 인재채용이 필요할 때 기 입사지원자 중 적격자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잡코리아가 상시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에게 이미 지원한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다시 입사지원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 39.5%가 ‘지원횟수는 평가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데 이어, 39.2%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21.3%로 긍정평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원횟수가 평가 대상이 아니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을 합산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의 약 4배에 달해 재입사지원을 해도 될지 망설여진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쪽이 더 유리할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대기업이 45.5%, 중소기업이 37.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중소기업이 23.2%로 대기업 12.7%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더 높았다.
기업들이 자사 상시채용에 수차례 재입사지원하는 N차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를 살펴보면 ‘우리 회사에 대한 입사의지가 강해 보여서’가 73.3%의 압도적인 응답률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목표의식이 분명한 인재라고 여겨져서(30.2%)’가, 3위는 ‘오래 일할 것 같아서(26.7%)’가 각각 차지했다. 그밖에 ‘소신과 강단이 있는 성격인 것 같아서(19.0%)’, ‘꾸준히 역량 및 자기계발을 하는 지원자인 것 같아서(10.3%)’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이어졌다.
반면 N차지원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인사담당자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읽어봐야 하는 지원서가 늘어나서, 업무력 낭비를 불러일으켜서(41.3%)’를 1위에 꼽았다. 이어 ‘능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와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할 것 같아서’가 각각 28.6%의 응답률을 얻어 공동 2위에 꼽혔다.
동일한 지원자가 상시채용에 수차례에 걸쳐 재지원한 경우 어떤 지원서를 보겠냐는 질문에는 ‘가장 최근, 마지막에 제출한 지원서를 본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동안 제출한 모든 지원서를 본다’는 응답이 31.1%를 차지한 데 이어 ‘최근 지원서를 중심으로 과거의 지원서도 일부 참고한다’는 응답이 28.0%를 차지하는 등 절반을 훌쩍 넘는 기업들이 중복 지원서 중 2개 이상의 지원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적지 않은 기업들이 최근 입사지원서뿐 아니라 중복으로 지원한 입사지원자들의 이전 지원서도 참고하여 평가하는 만큼 지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잡코리아가 인사담당자들에게 재지원이 의미가 있으려면 지원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절반을 웃도는 인사담당자들이 ‘이전 지원서와 비교해 개선사항을 충분히 어필할 것(53.4%)’을 주문했다. 또 ‘직무역량, 직무지식의 발전과 이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어필(44.8%)’해야 한다는 응답이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이전 지원서가 거짓이나 다른 사람의 것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31.4%)’해야 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밖에 ‘별로 달라진 내용 없이 사소한 수정/교정을 위해 반복 지원하지 않는다(28.7%)’, ‘강력한 입사의지, 입사 후 포부 등을 어필한다(28.0%)’, ‘재지원에 대한 납득이 가는 설명이 필요하다(22.6%)’ 등도 상시채용에 도전하는 지원자들이 명심해야 할 유의사항으로 꼽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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