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컷] 코로나로 불법 체류자 전락하는 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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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데, 이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강동구 재한외국인지원협회장은 "아무런 도움 없이 불법체류자가 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 임금체불이나 병원 진료, 각종 범죄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기 어렵다"며 "이들을 양지로 끌어내지 못하면 코로나19가 어디서 전파되고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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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데, 이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단체는 이달 초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농어촌과 산업 현장 등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려면 이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당면한 과제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거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에 발 묶인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연달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국과 취업이 어려워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불법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1년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도 입법 예고를 마치고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죠.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있고 2년 미만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강동구 재한외국인지원협회장은 "아무런 도움 없이 불법체류자가 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 임금체불이나 병원 진료, 각종 범죄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기 어렵다"며 "이들을 양지로 끌어내지 못하면 코로나19가 어디서 전파되고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은 "외국인력의 문제 해결 시각으로만 본다면 체류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졸업자, 단기 체류자 중 국내 체류를 원하는 사람들을 선별해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신설해야 한다"며 "계절 근로자 제도처럼 올해 말까지 단기 외국인노동자 제도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죠.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39만28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자가 저지르는 사건·사고가 불거질 때마다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큰 상황인데요.
지난 7일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불법체류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고, 지난달에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범죄자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영구 추방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죠.
일각에선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의무와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강동구 재한외국인지원협회장은 "불법체류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인 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정주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정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죠.
방역과 인력 부족이라는 당면한 과제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거취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은 기자 권예빈 인턴기자 박소정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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